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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 못 타니까”...대한항공·아시아나 마일리지 1년 연장 - 환경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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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양 항공사 협의
올해 연말까지 사용 가능하던 마일리지 1년 연장 합의
관세청은 이르면 다음달부터 기내에서 면세한도를 초과해 면세품을 구입한 사람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인천공항 페이스북 캡처) 2019.7.11/그린포스트코리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내년 1월 1일 소멸될 마일리지 유효기간을 1년 연장한다. (인천공항 페이스북 캡쳐)/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이한 기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내년 1월 1일 소멸될 마일리지 유효기간을 1년 연장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국토부, 공정위와 협의를 거쳐 2021년 1월 1일 소멸 예정이던 마일리지 유효기간을 1년 연장해 2022년 1월 1일에 소멸하도록 결정했다.

이에 따라 양 항공사는 2010년에 적립된 마일리지의 당초 유효기간이 2020년 12월 31일 이지만 1년 연장해 2021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하도록 했다.

최근 언론 등에서는 ‘코로나19로 하늘길이 막혀 마일리지로 비행기를 못 타는 상황에서 유효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마일리지가 소멸되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 잇따라 제기됐다.

이에, 국토교통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코로나19로 국제선 운항이 급감하고 타국 입국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마일리지 사용이 어렵다는 현실을 인식하고,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과 마일리지 유효기간 연장을 협의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6월 2주차 국제선 운항은 전년 대비 96% 감소했다.

양 항공사는 홈페이지 게시 및 회원메일 등을 이용하여 소비자가 보유한 마일리지 유효기간을 확인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마일리지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소비자 보호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leehan@greenpost.kr




June 20, 2020 at 05:30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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