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hoto : YONHAP News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관세법 시행령·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원래는 선박에 실어 수입하려던 물품이었으나 천재지변과 같은 상황에 비행기를 이용해야 하는 경우 항공운송비 대신 해상운임 기준으로 관세를 물립니다.
항공운송비용이 해상운송비용보다 15배 이상 비싸므로 이 특례가 적용되면 관세가 인하되는 효과가 나타나는 셈입니다.
적용 대상도 자동차 부품에 한정되던 것에서 모든 물품으로 확대됩니다.
앞서 정부는 자동차 부품을 빨리 수입해야 하는 기업을 위해 비행기로 들여오더라도 해상운송으로 간주해 관세를 물리는 내용의 고시를 낸 바 있습니다.
이 고시는 대상이 자동차 부품에 한정되어 있고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만큼, 기재부는 앞으로 비슷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바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절차도 요건을 만족하기만 하면 수입 즉시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바꿨습니다.
관세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수입 물품의 과세가격을 산출하는 방법을 명확히 하는 내용, 법령의 용어를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쓰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기재부는 이 개정안을 8월 10일까지 입법 예고한 다음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July 01, 2020 at 06:32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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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지변으로 수입품 운송수단 배에서 비행기로 바꾸면 해상운임 적용 - KBS WORLD Radio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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