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시 '항공보안 구멍' 테러 이어질수도
이들 지난 1월 자회사 정규직으로 전환
국토부 등 "근무시간 정확히 근무 서야"
자회사 현장 관계자 "5월부터 환수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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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사진은 올해 5월 울산공항 출발장의 모습. (사진=독자 제공) 2020.08.14.photo@newsis.com |
국내공항은 국가보안시설에 해당하는 국가의 주요시설로 만약 대원들의 근무지 이탈로 인해 항공보안에 구멍이 뚫리면 공항시설 파괴 및 대량의 인명사고로도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이들의 임무의 중요성이 적지 않다는 게 항공보안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특히 이들은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에 대한 정규화 정책에 따라 올해 1월 용역사에서 한국공항공사 자회사인 항공보안파트너스의 정규직으로 전환된 대원들이다.
19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울산공항 출발장에서 근무하는 특수경비대원들이 근무지를 이탈한 정황이 확인됐다. 원래대로라면 울산공항 출국장에는 승객의 정맥으로 본인임을 확인하는 바이오 스탠드과 상주직원 통로 및 일반승객을 체크하는 중앙 데스크 각각 1명씩 총 2명이 상시 근무를 서야한다.
그런데 약 5일간 이곳의 출국장을 시간대별로 확인한 결과, 중앙에 위치한 데스크에 근무자 1명만이 '있다 없다'를 반복했다. 뉴시스가 확인한 날만 지난 5월11일부터 16일까지 닷새에 달한다.
현장 대원들은 항공기 운항시에만 근무를 선 것이고 비운항시에는 휴게실 등 다른 공간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일들이 수년전부터 반복돼 왔다는게 이들의 주장이다.
특히 출발장은 승객들이 비행기에 탑승하는 가장 첫번째 관문으로 승객들의 티켓 검표 및 신분 확인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곳으로 항공기 스케줄이 없더라도 근무자들은 정위치에서 만약에 상황의 대비해야 한다.
이에 따라 출발장에 근무자 2명을 상시 대기 할 수 있도록 총 3명을 근무조로 형성해 근무를 서고 있다. 이들 3명은 교대로 2명은 출발장에서 근무를 서고 나머지 1명은 휴식을 취할수 있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급기야 이달 1일에는 여성 대원 1명이 본인의 근무지인 도착장에서 정해진 시각보다 30분 일찍 퇴근했는데, 10분 후 김포에서 출발한 부정기 항공편이 울산공항에 도착하면서 휴일이던 자회사 관리자가 긴급 투입되는 소동도 발생했다고 한다. 이 부정기편에는 승객 76명이 탑승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뉴시스가 국토교통부와 다른 국내공항에 이같은 상황을 문의한 결과, "전국공항에서는 테러 등의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근무자는 근무시간에 각자 정해진 위치에서 정확히 근무를 서야하고 이를 어길시에는 근무지 이탈로 간주한다"고 밝혔다.
또 "자회사의 관리는 모회사인 한국공항공사가 감독할 권한이 있다"고 설명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한국공항공사 울산지사는 이들의 근무지 이탈에 대해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다. 대원들의 관리는 자회사인 항공보안파트너에서 하고 있다며 '책임 떠넘기기' 성격의 답변까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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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조현철 기자 = 사진은 울산공항 활주로의 모습. 2020.08.19. bbs@newsis.com |
이에 대해 울산공항 자회사 관계자는 "이 대원의 근무시간은 밤 9시30분이었기 때문에 퇴근을 한 것 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대원의 근무시간은 밤 10시까지였다는 게 현장 대원들의 주장이다.
남성대원들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여성 대원은 오전과 오후조로 나눠 오전 팀은 아침 7시~오후 2시까지, 저녁 조는 오후 2시부터 같은 날 10시까지라는 게 대원들의 설명이다.
또 여성 대원의 경우 오전과 오후를 모두 근무하는 풀 근무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경우 약 12.5시간을 근무하게 되지만 이들이 실제 근무지에 있는 시간은 6~7시간 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공항 특수경비대원의 일일 정규 근무시간은 9시간이다. 여성 대원의 경우 오전과 오후 근무를 모두 소화하는 날도 있어 휴게시간까지 포함하면 최대 12.5시간을 근무하고 있다. 이에 따라 추가 근무 시에는 발생주의 원칙에 따라 추가근무수당을 받게 된다.
그런데 근무지를 이탈한 대원들은 근무시간을 모두 이행했다며 추가근무수당도 모두 수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운항(비행기가 없는 상태) 공항 내 공간에서 대기를 하고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이에 대해 울산공항 자회사 관계자는 "최근 불거진 근무지 이탈과 관련해 해당 대원들에 대해 지난 5월부터 추가근무수당을 환수조치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ania@newsis.com, parksj@newsis.com
August 19, 2020 at 06:01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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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비행기 뜰때만 정위치' 공항 경비대원…근무이탈 논란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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