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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 탑승권 훔쳐 비행기 탄 간큰 14살…이륙 전 발각 -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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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공항에서 14살짜리 소년이 다른 사람의 탑승권과 신분증을 훔쳐 비행기에 탑승했다가 발각됐다. 사진은 제주국제공항 국내선 도착장. 2020.4.29/뉴스1 © News1
제주공항에서 한 미성년자가 다른 사람의 탑승권과 신분증으로 비행기에 탑승하는 일이 발생했다.

23일 제주서부경찰서는 지난 22일 오후 3시 제주공항에서 김포로 출발 예정이던 에어부산 BX8096편에 탑승권을 훔쳐 탑승한 A군(14)을 항공보안법 위반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A군이 이날 오후 한 항공사 라운지 근처에서 피해자 B씨(33)의 지갑을 훔친 후 B씨의 탑승권과 신분증으로 항공기에 탑승한 것으로 보고 있다.


A군이 보안검색대에서 훔친 성인 남성의 신분증을 보여줬으나 아무런 제지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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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승권을 재발급한 B씨가 항공기에 탑승하며 A군의 부정 탑승이 발각됐다. 뒤늦게 승객이 중복된 사실을 알게 된 에어부산 측은 출발 직전이던 항공기를 다시 탑승장으로 돌리는 램프리턴을 했다.

당시 항공기에는 195명의 승객이 타 있었으며 도착 예정시간보다 1시간가량 지연된 오후 5시20분쯤 김포공항에 도착했다.


(제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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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e 23, 2020 at 08:07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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