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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치는 지난 4월 9일 시행된 안전운항 기준에 따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2개 국적 항공사가 여객기를 활용한 화물 운송 시행과정에서 겪은 업계의 애로사항을 반영한 추가 조치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4월 10일부터 이달 17일까지 여객기 객실을 활용해 마스크, 방호복, 신선식품 등을 12회에 걸쳐 운송했다.
그러나 객실 내 화물 운송을 위해 필요한 객실화물전용 백(Cargo Seat Bag) 등 방염용품은 인증제품이 많지 않고 객실 좌석 배치에 따라 별도로 제작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국토부는 이러한 항공업계의 건의사항을 반영하고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추가 안전운항기준을 마련했다.
이번 조치로 객실 좌석을 이용해 화물을 운송하는 경우 현행대로 방염포장 요건을 갖춘 상자나 용기를 사용하거나 운송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평가와 경감조치 등을 시행해 운송이 적절한 화물에 대해 일반 상자를 통해서도 운송이 가능하다.
세부요건으로 △화재 감시와 대응을 위한 적정 기내 안전요원의 배치(항공기 기종, 화물수량 등을 고려) △휴대용 소화기 추가 탑재 등 방염요건에 준하는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 국토부는 승인 단계에서 안전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될 경우 일반상자를 이용한 수송을 허용하는 등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할 수 있도록 안전조치를 보완했다.
이번 추가 조치에 따라 항공사가 좌석 위에 화물을 수송할 경우 객실 천장선반(오버헤드빈)에만 싣는 것에 비해 비행편당 화물 수송량이 약 3.5배 증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B777 기종에 마스크 수송시 객실 천장선반에는 187박스(0.9톤) 수송 가능한 반면 좌석위에는 654박스(3.2톤) 수송 가능하다.
항공사가 동일품목을 반복해 운송하는 경우, 지금까지는 모든 운송건마다 안전성 검토(비행 3일 전까지)를 받아야 했으나 2회 차부터는 개별 승인 없이 신고(비행 1일전) 후 수송 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도 간소화했다.
June 18, 2020 at 09:00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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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 좌석 이용한 화물운송 확대..3.5배 늘어날듯 -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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