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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항 자격도 없고, 직원도 없고' 비행기 반납도 못하는 이스타항공 -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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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07.22 14:00

파산 위기에 놓인 이스타항공이 비용을 아끼기 위해 항공기 5대를 리스사에 반납하려고 하지만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있다. 해당 항공기 운항에 필요한 각종 증명의 효력이 정지됐기 때문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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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이스타항공에 따르면 이 회사는 올해 초 비용 절감을 위해 항공기 23대 중에 10대를 리스사에 반납할 계획을 세웠다. 이스타항공 관계자는 “지난 3월 4대는 계약 기간이 남았지만 리스사에 조기 반납했고, 1대는 계약 기간이 만료돼 반납했다”고 말했다. 이 외에 올해 안에 리스 기간이 만료되는 항공기 5대도 추가로 반납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스타항공이 지난 3월24일 국내·국제선 운항을 모두 중단(셧다운)하면서 운항에 필요한 각종 증명의 효력이 정지돼 항공기를 반납하는 게 불가능해졌다. 항공기를 운항하려면 항공운항증명(AOC)의 효력이 살아 있어야 하는데 AOC 효력은 60일 이상 운항을 중단할 경우 정지된다. 이 회사는 지난 5월 국토교통부로부터 AOC 효력 중지 처분을 받았다.

이 회사가 AOC를 다시 받으려면 감항증명과 소음저감증명과 같은 항공기 비행 안전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총 1000개의 검사항목으로 구성돼 있는데, 현재 이스타항공에는 전 직원이 유급 휴직으로 일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서류 작업을 처리할 수 없다.

또한 항공기를 반납할 경우에는 해당 항공사의 조종사가 직접 운항을 해서 리스사에 돌려줘야 하는 게 원칙이다. 그러나 이스타항공 조종사 약60명은 셧다운 이후 운항을 하지 못하면서 ‘90일 이내 비행기 3회 이상 이·착륙’이라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운항 자격이 상실된 상태다. 운항 자격이 남아 있는 조종사들이라고 하더라도 급여를 받지 않고는 어떤 운항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제주항공과의 인수 계약이 무산된 이 스타항공이 이 상태로 파산할 경우 리스사는 이 항공기를 국내 다른 항공사에 임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고 업계는 전망한다. 업계 관계자는 “리스사가 직접 국토부에 각종 증명을 신청하고 운항 허가를 받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면서 “코로나로 인해 이 항공기들을 임대하겠다는 항공사가 나타나지 않으면 최악의 경우 경매에 내놓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July 22, 2020 at 12:00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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