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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여성, 비행기 날개 위 걷다 평생 탑승 금지 -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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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륙 후 내리는데 시간 지체되자 비상구 열고 날개 위로 나가
"비행기 안 너무 더워 신선한 공기 쐬야 한다"
지난달 31일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의 보리스필 국제공항에 도착한 우크라이나국제항공(UIA) 여객기에 타고 있던 한 여성이 날개 옆 비상구를 열고 밖으로 나가 몇분 간 날개 위를 거닐며 산책을 하는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다고 CNN이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남편 및 아이들과 함께 터키를 여행한 이 우크라이나 여성은 터키 안탈리아에서 2시간15분의 비행 끝에 키예프에 도착했다. 그러나 기술적인 문제로 비행기에서 내리는 것이 오랜 시간 지체됐고 기다리다 지친 이 여성은 비행기 안이 너무 더워 신선한 공기를 쐬야 한다며 돌연 비상구를 열고 비행기 날개 위로 나갔다.

신원이 공개되지 않은 이 여성은 몇분 동안 보잉 737기 날개 위를 오가다 놀라 달려온 승무원들에 설득돼 다시 비행기 안으로 돌아갔다.


이 여성은 공항 경찰에 넘겨졌고 의사들의 검사 결과 여성이 술이나 약물에 취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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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IA는 이 여성은 평생 UIA 탑승이 금지될 것이라며 어린 자녀들 앞에서 이 여성이 보인 행동은 “부모로서 결코 모범이 될 수 없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UIA는 또 이 여성에게 “예외적으로 매우 높은” 벌금이 부과될 것이라고 말했다. 흰 상의에 분홍색 바지를 입은 여성이 날개 위를 거니는 모습을 찍은 약 1분 분량의 동영상이 인스타그램에 올라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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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tember 05, 2020 at 05:00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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