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도서지역으로의 이동에 대해서는 명확한 지침은 아직까지 없는 상태라고 해요. 내륙지역과 달리 도서지역은 귀국 후 교통편 이용에 대해서도 딱히 알려진 바가 없어요. 다만 애초에 제주도가 목적지였다면 비행기 이동에는 문제는 없다고 해요. 배를 타고 다른 도서지역에 가는 것도 마찬가지에요. 자가격리 장소로 가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내륙지역에서 자가격리를 해야 하는데 이를 어기고 제주도에 갔다면 이야기는 또 달라지겠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관계자는 22일 한국일보 통화에서 “급하게 (자가격리 지침을) 시행하다보니 세세하게 정하기는 무리였을 것”이라며 “통상적인 이동경로를 벗어난 것이 아닌 이상 현재로서는 문제가 없을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해외에서 제주도까지 곧바로 갈 수는 없어?
그렇습니다. 현재 제주도는 인천공항을 거치지 않고는 해외에서 바로 갈 방법이 없는 상태라고 해요. 코로나19 확산 초기, 전세계적으로 항공편 운항이 줄어들면서 자연스레 국제선 하늘길이 끊기기도 했지만, 국토교통부가 4월 6일부터 국제선의 도착지를 아예 인천공항으로 일원화했거든요.
제주도는 4월부터 해외에 체류하다가 입도하는 제주도민들을 위해 입국에서부터 귀가까지 돕는 방안을 마련했어요. 인천공항에서 김포공항까지 이동하는 교통편을 제공하고, 제주도에 도착한 후에는 제주공항에 마련된 워킹스루(개방형 선별진료소)에서 진단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검사 결과 양성 판정을 받으면 음압병상으로 이송되고, 음성 판정을 받은 경우 일반적인 해외 입국 사례처럼 자택이나 임시 체류시설 등에서 자가격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물론 방글라데시 유학생들은 제주도 제공 차량이 아닌, 별도로 마련한 방역택시를 타고 이동했다고 해요.
아무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별도의 교통편을 마련해 해외 입국자의 이송을 돕는다고 해도, 공항 내부나 여객터미널 내에서 이동 경로까지 관리하진 않아요. 여기서부터는 해외 입국자의 몫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입국자 스스로가 개인 방역을 철저히 하는 수밖엔 없겠죠?
윤한슬 기자 1seul@hankookilbo.com

June 23, 2020 at 06:44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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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입국 후 비행기 타러 가면 자가격리 위반일까? -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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