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술을 마시고 장난으로 응급의료헬기(닥터헬기)에 올라탄 이들에 대해 대법원이 1000만원 벌금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3명의 상고심에서 각각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A씨 등은 모형비행기 동호회 회원들로, 2016년 8월 단국대병원 내 응급환자 이송을 위한 헬기장 근처에서 술을 마시기 위해 울타리를 넘어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울타리를 넘은 뒤 닥터헬기 착륙대까지 걸어가 항공법 혐의가 적용됐다. A씨 등은 닥터헬기 동체에 올라가 프로펠러를 돌리는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당시 술에 만취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은 “A씨 등은 울타리의 존재를 인식하면서 이를 넘어 헬기장에 들어간 사실이 인정되고,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각각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 등이 닥터헬기 운항시간이 아닌 때에 범행을 벌인 것이므로 응급의료 행위를 직접 방해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무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2심은 공동주거침입죄와 관련해서는 헬기장을 건조물로 인정하지 않아 공동주거침입죄에 대한 1심 판단을 파기했다. 헬기장 부지 내에는 기둥과 지붕 등으로 이뤄져 사람이 머물고 있는 건조물이 없었다는 판단이다.
반면 앞서 무죄가 나온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응급의료 상황에 투입돼야 할 헬기를 일정 시간 동안 점유하는 방법으로 장래 운용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거나 곤란하게 했다”며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September 02, 2020 at 06:29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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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먹고 닥터헬기 올라탄 비행기동호회 회원들... 벌금 1000만원 -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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