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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 330명분 들고 제주행 비행기 타려던 50대 체포 - UPI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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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마약류관리위반 혐의로 구속영장 신청
50대 남성이 330명 분량의 필로폰을 소지하고 공항을 통과하려다 경찰에 붙잡혔다.
▲ 경찰 관련 이미지. [뉴시스]

부산경찰청 마약수사대는 2일 50대 A 씨에 대해 마약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1일 오전 9시5분께 부산 강서구 김해국제공항 국내선 청사 2층에서 제주행 비행기를 타려고 보안검색대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바지에 필로폰과 대마를 소지한 사실이 보안검색요원에게 발각됐다.

A 씨가 소지중이던 필로폰은 10.1g으로 이는 330명이 동시에 투여할수 있는 양이다. 시가로 수천만원에 달한다. A 씨는 대마 1.3g도 함께 소지하고 있었다. A 씨는 필로폰 투약 여부를 탐지하는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공항경찰대는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부산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에 넘겼다.

경찰 관계자는 "A 씨 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자세한 범행 경위를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U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upinews.kr

[저작권자ⓒ U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September 02, 2020 at 09:29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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